건설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문제가 풀렸다. 건설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또다른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정부발표 이후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일손을 놓아야 할 지경에 놓인 것은 물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건설사에 민원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주를 눈앞에 둔 입주예정자들이다. 어차피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될텐데 입주 전에 개조공사를 해달라는 압박성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정부에서 건설업계의 요구대로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했고,입주예정자들이 확장 비용까지 대겠다고 나섰지만 건설업체들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가장 큰 딜레마는 민원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개조공사를 시작하면 불법이라는 점이다. 민원에 밀려 확장공사에 착수했다가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문제는 발코니 개조 허용시기에 있다. 건설교통부가 뒤늦게나마 합법화 시기를 11월 말로 1개월여 앞당겼지만,여전히 11월 입주예정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현장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입주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한 발코니 구조변경이 아예 불가능하다. 굳이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기존 아파트와 똑같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난방배관이나 소방선 등을 새로 깔아야 한다. 추후 이에 대한 시공책임을 건설사들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지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입주시기가 수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입주지연에 대해 모든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하다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까지 물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고객들의 민원을 나몰라라 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공들여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발코니 문제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어차피 합법화할 것이라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전면허용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조재길 건설부동산부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