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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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일부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가 국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된 가운데 중국이 '농산물 질(품질) 안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관영 국제방송은 24일 "지금 개최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오늘 의정의 하나가 바로 '농산물 질 안전법' 초안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초안은 농산물 질 안전 표준시스템을 마련해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농산물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두칭린(杜靑林) 국무원 농업부장의 말을 인용, "이 법은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국제무역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된 이 법의 초안은 농산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지 관측과 농산품 생산 표준화,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방송은 "초안은 각 부문 농산물 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분야의 효과적인 조치들을 법률화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독관리 제도와 방법을 참조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