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책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불법과적이 적발되면 운전자만 처벌받는 현 규정을 바꿔 화물주 등 과적을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면세유 지급,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표준요율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적극검토를 요구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화물차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시기를 올해 말까지에서 2007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