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렌트카 자동차세 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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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같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연간 90일 이상 대여되는 렌터카(임대 차량)의 자동차세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아진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분류,고율의 세금을 매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영업용으로 과세했으나 동일인에게 연간 90일 이상 대여하는 차량은 자가용으로 인정, 높은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2000cc 렌터카의 경우 현재는 연간 자동차세가 3만8000여원에 불과했으나 내년부터는 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에 차량을 장기 임대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