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부당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적정납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도 의결한다. 이 법안은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직속기관의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치경찰대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현직 경찰관이 자치 경찰관으로 옮길 경우 한단계 높은 계급을 부여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각의는 이와 함께 내국인이 방문할 경우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서의 여권사용은 물론 방문, 체류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각의는 이밖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도입에 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도 의결한다. 각의는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가 성희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소매업자 50인 이상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할 경우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