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원보증금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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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청구금지,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부당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각의는 또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도 의결했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하고,이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은 물론 방문 체류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