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코니 확장 합법화 허용 시점을 오는 11월 말로 앞당김에 따라 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배관 타일 등 마무리 공사가 거의 끝난 시점이어서 발코니를 넓히는 것은 고스란히 업체의 비용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입주 시기를 허용 시점에 맞춰 늦추는 것도 입주 연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담이 생겨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다.


다음 달 중 인천 계양구에서 입주할 예정인 P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예비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발코니 확장 허용 시점에 맞춰 입주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내달 말께 입주를 계획 중인 G사 관계자도 "공사 하자에 대한 항의가 있을 수 있어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을 떠맡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입주자를 위해 입주 기간을 조금 연장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아예 입주 전 발코니 확장 불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중순 경기 화성시에서 입주를 진행하는 W사는 입주 전 발코니 구조 변경 요구를 받지 않는 대신 입주 후 확장 가능한 발코니 공사 모델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3가지 정도의 발코니 확장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외부 리모델링 업체에 비해 시공 단가가 비쌀 것으로 예상돼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