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안거치고 직접 온 민원..금감원, 兩者자율조정 기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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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우선 민원인과 금융사 간 조정기회를 부여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민원발생평가에서 상위를 기록한 부산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CJ투자증권 등 8개사를 민원자율조정 시범실시대상 금융사로 지정했다.
당사자 간 자율조정 대상 민원은 △금융사와 민원인 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금융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들이다.
그러나 △금융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원 △법규위반·비위고발 등 금융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특정 금융사와 관련돼 있지만 전반적 금융제도·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은 자율조정에 넘기지 않고 금감원이 처음부터 직접 처리한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8개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를 시범 실시한 뒤 대상 금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2007년 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금감원은 그동안 민원발생평가에서 상위를 기록한 부산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CJ투자증권 등 8개사를 민원자율조정 시범실시대상 금융사로 지정했다.
당사자 간 자율조정 대상 민원은 △금융사와 민원인 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금융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들이다.
그러나 △금융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원 △법규위반·비위고발 등 금융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특정 금융사와 관련돼 있지만 전반적 금융제도·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은 자율조정에 넘기지 않고 금감원이 처음부터 직접 처리한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8개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를 시범 실시한 뒤 대상 금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2007년 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