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이전에 준공되는 아파트들은 입주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입주 6개월 전까지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의 경우 확장공사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입주 예정자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 기간이 7개월 이상 남은 경우엔 공정단계를 감안해 가능한 한 발코니를 확장해줄 방침이다. 김연수 현대건설 상품개발팀 부장은 "내년 5월 이전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발코니 구조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들 단지에 발코니를 설치하려면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기간을 맞추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도 "입주 전 발코니 확장 시공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바닥 코일(난방배관)의 설치 여부"라며 "입주 시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아파트 단지는 이미 바닥공사가 끝난 상황이어서 확장공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 시공 여부를 놓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다른 건설사들도 대략 이 같은 선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장별로 공사 진행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아파트까지 구조 변경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입주가 가까운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동의 확보 여부 △적정한 주민부담금 수준 △난방배관 연결 등 기술적 문제 △발코니 시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보상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