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承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5년 동안의 지루한 협상과 논쟁 끝에 지난 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 1000인 이상 대기업,금융ㆍ보험 부문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또 올 7월부터는 공무원과 300인 이상의 대기업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전체 임금근로자의 30.2%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제도 도입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온 노사 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04년 노사협상에서 노사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즉 경영혁신과 새로운 근무관리방식,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사용자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초과근로시간을 늘려 대처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무 집중도 강화와 다양한 근로시간제 적용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기업에 주5일 근무는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비용만 상승해 생산여력을 잠식하는 최악의 제도변화일 뿐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제도 등을 실시 중이지만,이 또한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홍보도 제대로 안돼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실시했을 때 과연 어떤 도움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아는 중소기업이 드문 실정이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도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보다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지금처럼 중요시되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창출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자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에도 제조업분야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나 고용창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문화ㆍ레저 산업 분야에서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한 경력직 사원에 대한 채용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고용창출은 경기라는 변수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상시적이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공익서비스(소방 경찰 등)가 그것이다. 이들 부문은 고용창출을 통해 장시간 격무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양과 질도 개선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시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 중 일부를 공익서비스 고용창출을 위해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근로와 같은 실업대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임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익서비스 부문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교대제 개편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함께 상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