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임금피크제 수당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돕자는 데 있다.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활용되면 기업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의 비용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최소화할수 있다. 근로자는 임금 일부 삭감을 대가로 조기퇴직이나,구조조정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55세 안팎에서 대부분 결정되는 정년 관행을 권고사항인 60세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 향후 3년 이내 노사합의 아래 도입하는 사업장(기업)에 한해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적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라도 소급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장으로 직접 수당 지급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지급비율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열리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근로자가 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즉,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 뒤 직접 개인 통장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것. 지원금액 수준과 관련, 노동부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들이 1인당 월평균 35만원 안팎의 임금삭감이 있었던 것을 중시하고 있다. 대체로 지원금액을 삭감 임금의 2분의1로 하되,지원 최대 금액을 50만원 선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당은 만 54세가 되는 시점부터 6년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54세 미만이나 55세 이상에서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더라도 정년 연장 등으로 수당제도의 취지를 충족할 경우 6년간 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노사합의 안 되면 '그림의 떡' 가장 큰 관건은 노사 간의 합의 여부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몇세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노사 간 합의사항에 일임하겠다는 복안이어서,합의과정에서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당 지원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실제 현재 임금피크제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국내 20여개 업체 외에는 도입을 꺼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에선 임금피크제 지원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의 퇴출 연령이 40∼50세에 집중돼 있어 54세 이상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고용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수당 지급 외에도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