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