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새 헌법안 국민투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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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축출 이후 새로 마련한 이라크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헌법안이 부결되지 않고 통과됨에 따라 이라크는 오는 12월15일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등 또 다른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개표 결과 헌법안이 단순 과반수의 찬성표를 확보해 통과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리드 아이야르 선관위 대변인은 전국 18개주 중 3개주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해야 하는 부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소수파인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는 살라후딘과 알-안바르 등 2개주에서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해 헌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개표 결과가 발표된 수니파 장악지역인 니네베주에서는 반대 55%,찬성 45%로 반대표가 많았지만 반대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니네베주는 절대 과반수가 헌법안에 찬성했다는 잠정 개표결과가 공개된 이후 부정투표가 실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역이었다.
아이야르 대변인은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는 이라크를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이끄는 문명의 여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헌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찬성이 78.59%를 기록했으며 반대는 21.41%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라크는 이번 헌법안 통과로 오는 12월15일 실시 예정인 총선이 원만하게 치러지고 수니파의 정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