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해식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수입업자에 대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하한제'가 입법화되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처벌하한제 도입 방침은 `질병에 걸린 동물 등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광우병 관련 조항을 전체 먹거리로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처벌하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벌금형 처벌이 주류를 이뤘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들은 예외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게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