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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식품 수입업자 솜방망이 처벌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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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해식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수입업자에 대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하한제'가 입법화되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처벌하한제 도입 방침은 `질병에 걸린 동물 등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광우병 관련 조항을 전체 먹거리로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처벌하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벌금형 처벌이 주류를 이뤘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들은 예외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게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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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소의약품 국내 첫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소의약품인 ‘람제데주10㎎’(벨마나제알파)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은 리소좀 내 알파-만노사이드 분해효소 결핍으로 인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돼 안면 및 골격 이상, 면역결핍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해당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해,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종전에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 대한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 이번 허가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은 영아기 및 소아기부터 발병해 성인기까지 진행되는 매우 드문 유전성 극희소질환이다. 전 세계에서 출생아 50~100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파-만노사이드 축적증 환자는 면역결핍으로 인해 감염 질환을 자주 겪게 된다. 안면 및 골격 이상, 청각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수반될 수 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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