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절 삼진아웃제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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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던 '카드거절 가맹점 삼진아웃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들이 카드거절 가맹점에 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해지해 퇴출시키는 것은 담합과 부당경쟁 제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검토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가 3회 적발됐을 때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명세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신고하라"는 문구를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카드거절 삼진아웃제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