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과 공급과잉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2007년까지 화물차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또 부실업체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화물차(일명 대포차)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화물운송산업 개선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건교부는 우선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화물차를 시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올해까지로 돼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 신규허가 금지기간을 2007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무허가 운행 화물차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내년 중 합법운행 중인 화물차를 신고받은 뒤 새로 만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한편 2007년에는 지자체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 갱신 신고를 받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현재 35만7000여대인 화물차 수를 앞으로 5만여대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업체 중 10%가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다단계 영업 행위 여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12t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무게(t)기준으로 지급돼 오던 대형차량 유류 보조금제를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