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커스 주식거래 당분간 정지 ‥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3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시인한 로커스의 주식거래가 당분간 정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26일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기업 존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거래를 해제할 수 없다"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요인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매매거래 정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커스로부터 물적분할된 인티큐브도 이날 로커스와의 관련 사실을 뒤늦게 공시,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오후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인티큐브는 공시를 통해 로커스와 관련된 우발채무가 △세금대납액 46억4000만원 △지급보증금액 13억8300만원 △분할 전 연대채무 5억9200만원 등 총 66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티큐브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김형순 로커스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주식 157만주와 로커스 주식 39만주에 관해 질권을 설정,보관하고 있다"며 "필요시 이를 처분해 미수금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