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기금을 만든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토록 하는 기금 일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의 성과를 3년마다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불필요하거나 비슷한 기금의 중복 운용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운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 50% 이상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바꿀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방기금 여유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내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간에도 공동조합을 설립,지역발전협력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