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그러나 전체 조사 대상 기업비율은 낮아져 중소기업 조사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6일 매출 50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해 5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 세무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기로 내부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 시행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에 대해 일본은 1년,영국은 2년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내년 조사를 받게 되는 법인은 올해 조사대상 3967개보다 줄어든 3812개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