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검사 통과한 활어만 한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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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뱀장어 농어 홍민어 잉어 등 모든 중국산 활어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위생검사를 통과한 후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리창장 중국 검역총국장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활어위생약정'에 합의했다.
약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활어는 등록된 양식장에서만 사육해야 한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을 비롯 수은 등 8가지 독성물질 검사와 잉어봄바이러스 등 11개 질병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리 검역총국장은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부족한 점이 있다면 상품별로 검사를 해 이를 시정하는 게 옳지 언론 등을 통해 위험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베이징=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