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비를 받고도 이성을 소개해 주지 않는 등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는 작년 224건으로 4년 전인 2000년(59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은 3회 이상 소개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원 가입비를 받고도 결혼상대를 소개해 주지 않아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만 받고 나머지 계약 해지 환불금을 주지 않는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