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웹사이트나 e-메일 등을 통해 수집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는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돼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적극 공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가이드북은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웹사이트, e-메일, 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면을 통해 수집목적 등을 고지토록 했으며 인터넷 사업자가 고지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경우 글자색이나 글자크기를 달리 하거나 팝업창 등을 이용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가이드북은 또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행하도록 하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토록 했다. 가이드북은 특히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를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 가이드북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토록 했다고 정통부는 강조했다. 정통부는 가이드북의 내용 중 고지 방법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구체화한 부분은 법규 해석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만큼 위반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2P, 웹호스팅, 웹하드 서비스, 검색 사이트, 비영리 인터넷 동호회 등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은 사업자나 일반 이용자들의 자율 행동지침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가이드북 내용을 반영한 샘플 사이트를 12월까지 구축해 인터넷 사업자 등이 보다 쉽게 가이드북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31일부터 책자와 CD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1336.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