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 연립정부가 법정 퇴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대연정 파트너인 보수 성향 기민·기사당(CSU)연합과 진보 성향 사민당(SPD)은 인구 노령화와 치솟는 연금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법정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67세까지 일하게 하되,연금보험료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경우엔 65세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인 고용 촉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은 양당 실무진 간에 대체로 합의됐으나 일부 사민당원과 연금수령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는 오는 11월 중순께 나올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연금 재원 마련은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큰 서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지만 정년 연장은 독일이 유럽 내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초 60세인 법정 퇴직 연령을 2013년까지 서서히 늘려 65세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