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않고 수술해도 보험금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났는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처럼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 가입자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약관에 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을 받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나온다.
금감원 이춘근 보험계리실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입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감마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사이버나이프(방사선 치료법) 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수술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 지금은 한가지 수술에만 보험금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장기손해보험의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장기손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사고일로부터 1년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해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한 후유장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지금은 한 차례밖에 안되지만 앞으로는 고도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더라도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어린이 암에 한해 가입 후 90일 안에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한(부담보기간)이 없어져 가입 직후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치명적 질병(CI) 보험과 간병 보험도 암 보험처럼 가입 후 90일 안에 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이 안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치과 병·의원 통원치료는 의료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의 경우엔 의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