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에 숨은 10cm를 찾아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과연 집을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기존 아파트 주민과 예비 입주자들이 많다.


건설업체들은 발코니 확장으로 25평형 아파트는 5~6평,32평형 아파트는 7~8평의 추가 면적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바로 발코니 창호에 숨어있는 '10cm의 여유 공간'이다.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소음과 추위를 막기 위해 이중창을 설치하는 게 보편적인 시공방법이다.


그러나 이중창 대신 단열과 방음 효과를 높인 시스템 창호를 선택할 경우 기대하지 않았던 공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게 리모델링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발코니 이중창에 들어가는 창호 두께는 레일을 포함해 장당 11.5cm 정도다.


따라서 창호부분에만 23cm(11.5×2)가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창호 사이의 방수·완충 공간인 5~6cm를 합치면 이중창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30cm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비해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면 필요한 공간이 17~18cm에 불과하다.


이중창 설치에 비해 10cm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시스템 창호는 이중창에 비해 설치비가 100만~2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게 흠이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10cm는 작은 화분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생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라며 "발코니 구조 변경 허용 시점이 다가올수록 공간을 1cm라도 더 넓히려는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