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편의점 슈퍼 등 일반 업체들의 은행 대리점업 참여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6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편의점 등이 금융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소비자들은 집 근처 점포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은 낮은 코스트로 점포망을 확대할 수 있어 대리점 업무 제휴를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일반 법인들은 은행측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자사 점포망을 통해 △예금 인출 및 입금 △은행계좌 개설 △송금 △개인 대상 대출 신청 △외화 예금 및 환전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대상 융자 업무는 할 수 없으며,개인 대출도 신청 접수만 받고 융자 심사 업무는 은행 본점에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자가 참여할 경우 소비자에게 맨션 구입과 주택 론 등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사는 해외 여행객이 자신의 외화예금으로부터 외화를 인출하거나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청은 이와 관련,은행 대리점 업무 해금 조치로 약 500여개의 일반 회사가 신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편의점들이 가장 먼저 은행 대리점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2위 편의점 로손은 "은행측의 제안을 받아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00여개의 점포망을 가진 로손측은 대리점업 참여로 매장 방문객이 늘어나고,은행측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로손과 자본제휴 관계가 있는 미쓰비시UFJ은행은 "로손이 전국 점포에서 대리점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은행 지점망을 현재의 약 10배인 9100개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