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행 대출을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유형의 대출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1년간 대출사기 혐의업체 68개사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지난 2·4분기 9개이던 통보업체는 3·4분기에 34개로 급증했다. 이들 사기업체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스팸 메일 등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작업비를 받아 챙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사기업체가 약속한 대출은 해주지 않으면서 추가 작업비를 주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며 2~3회에 걸쳐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대담성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수금 입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 상담 때 예금통장이나 인터넷뱅킹의 비밀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