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수용때 현금보상 대상자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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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토지 소재지나 이에 경계가 맞닿은 시·구·읍·면에 살지 않는 땅 주인(부재지주)은 토지 보상 때 현금보상비 상한선이 적용돼 3000만원 이하까지만 현금으로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도시나 도로 등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때 이른바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땅 주인은 보상금 중 3000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주어지고,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통작거리 요건 삭제
현행 토지보상법 상 부재지주는 △부동산이 속해있는 시·구 또는 읍·면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해당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에서 직선 거리로 20km 이내 지역 등 3가지 거주 요건 가운데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소유자로 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통작거리(20km 이내 거주) 요건이 삭제된다.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현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변 지역의 땅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요건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내년에도 계속 적용되는 '연접지역 거주 요건'도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다.
연접지역이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구·읍·면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구·읍·면을 말한다.
서울 강남구의 세곡지구를 예로 들면 서초 송파 광진 성동 용산구와 성남 수정구가 연접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서울 및 성남의 나머지 지역 거주자는 세곡지구에 땅을 갖고 있을 경우 부재지주로 분류돼 토지 보상 때 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적용 기준일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이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서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택지 도로 공항 항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때 보상 대상자들은 개별법에서 정한 '사업 인정고시일' 기준이 무엇인지도 잘 챙겨봐야 한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등 택지개발촉진법과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개발계획승인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승인 전부터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행정도시는 '예정지역 지정고시일'(2005년 5월24일)이 기준일이 된다.
한편 정부는 2007년부터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부재지주의 경우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