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워크아웃 졸업기업 확대 .. 대우조선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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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워크아웃 졸업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대우조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12월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일반 법인세 외에 2001년 말 채권단이 출자전환(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해주는 것)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대우중공업에서 분리된 뒤 부채 1조700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해줬다.
금융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 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세청이 조세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점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국세청이 대우조선과 함께 대우중공업에서 분리된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합기계)에 대해서도 곧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1년에 절반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또 조사 담당 지방청을 당초 대구청에서 서울청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져 포스코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