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지돼왔던 의사와 병의원 등의 광고 행위가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관련 조항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을 광고·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