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가 주민들의 저항에 밀려 내년에 탄력세율을 이용,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로 상정된 내년도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에 비해 30%나 많이 납부했던 아파트 소유주들의 내년도 세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소유주도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인하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안산시의 세수감소 규모는 41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