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에 주말주택 지어볼까."


주말농장에 짓는 10평 미만의 주말체험 영농주택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 50% 감면 혜택을 주는 조치가 나오면서 저렴하게 주말농장과 주말주택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주말농장과 주말주택에 대한 수요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


지난 24일 입법예고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22일부터 주말농장용 농지에 신축하는 33㎡(약 10평)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주택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이 현행 조성원가(㎡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의 30%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원주택업계는 도시민의 취득이 허용된 주말농장(300평 이하)에다 주말주택을 짓는 것이 합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도 줄일 수 있어 실수요자들은 전용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평 정도의 주말주택을 지으려면 현행 건폐율을 감안할 때 50평 정도의 땅을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해야 한다.


공시지가 10만원짜리 농지를 전용할 경우 부담금 감면으로 75만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주말농장 가치 높아져


이번 조치로 주말농장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을 300평까지 허용하고 있다.


주말농장은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주말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주말농장 수요층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주말농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에서 2008년 말까지 구입하는 일정 규모 이하 농어촌주택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건평 45평,대지면적 200평,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도시에 있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여파로 전원주택 펜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규제에서 제외된 주말농장과 주말주택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