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운전하고 있던 A씨,그런데 길 옆 연립주택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놀란 A씨는 급정거했지만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A씨의 차에 치여 다쳤다. 이런 경우 A씨는 자신이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할까. 또 강아지가 무단횡단하도록 방치한 강아지 주인과 운전자 간의 과실은 어떻게 산정될까. 자동차 사고에서 개의 경우 그 가격이 정해져 있고,생명체라고는 하지만 강아지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피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 이외의 피해이므로 재물사고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이 아닌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보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애완견'이 죽거나 다치면 '물건'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에 준해 판단하게 된다. 만약 애완견이 죽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차량 사고에서 그 수리비가 차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개의 치료비 보상 한도 역시 개값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에는 그 시가가,다쳤을 경우는 그 치료비가 통상의 손해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치료비가 시가보다 높으면 시가 범위로 손해액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과실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강아지 주인은 사람의 무단횡단시 20~30% 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대인손해가 아닌 대물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여서 '사람의 무단횡단'과 '강아지의 무단횡단'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특히 강아지와 함께 골목길을 걷는 강아지 주인으로서는 끈 등을 매어 강아지가 함부로 돌아다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최소한 60~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