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회장측 지분 지켜주겠다" ‥ 세양선박, 깜짝 제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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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회장측의 지분 18.14%를 보존해 주겠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세양선박을 둘러싸고 기업 인수합병(M&A)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측이 28일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측에 '의외'의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세양선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과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최 회장측의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양측의 첫 변론을 듣는 법정에서다.
세양선박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장의 최정수 변호사는 "당초 최 회장측은 세양선박의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세양선박 지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아니냐"면서 "최 회장측 지분(18.14%)의 변동이 없도록 주식을 발행해 주겠다"고 돌발적인 제안을 했다.
최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검토를 거쳐 신주발행이나 세양선박이 보유 중인 구주를 주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 회장의 지분율을 보존해 주겠다"는 것.
그는 "세양선박이 최근(지난 20일) 유럽시장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가 이미 해외에서 유통 중이기 때문에 최 회장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세양선박은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떨어져 경영상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안식 변호사는 "최 회장측만 따로 신주 배정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어제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하지 않았느냐"면서 "최 회장측에게만 지분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측의 이 같은 반응에 세양선박의 최 변호사는 "최 회장이 세양선박 주식을 사들일 때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든가,구주를 양도하는 방식으로라도 법률적 검토를 마쳐 지분을 보존해 주겠다"고 거듭 제안했다.
최 회장측 관계자는 임 회장측의 제안에 대해 "제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제로(0)"라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커지자 임 회장측이 다급해서 내놓은 카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열·김현예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