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감자(자본금 줄임)에 나서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기업별로 감자 목적과 대상,방법 등이 서로 다른 데다 그에 따라 주가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12월 중 감자를 실시할 예정인 상장기업은 현재까지 공시(감자기준일 기준)된 곳만 각각 5개사와 9개사로 10월(4개사)에 비해 증가했다.


해당 기업은 거래소시장에선 쌍용양회 코리아데이타시스템 라딕스 파츠닉 현대종합상사 동부아남반도체 신성디엔케이,코스닥시장에선 아이씨엠 세고엔터테인먼트 텔로드 넷시큐어테크놀로지 베넥스 메디오피아테크날리지 소프트포럼 등이다.


이 중 아이씨엠은 유일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감자기준일은 11월4일이며 발행주식 500만주 가운데 250만주를 주당 2800원에 유상소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업들의 감자는 모두 무상으로 이뤄진다.


실제 쌍용양회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1월22일 8 대 1의 비율로,현대종합상사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12월21일 3 대 1의 비율로 각각 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상장 규정상 연말 결산기에 자본잠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연말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감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자 비율도 천차만별이다.


같은 무상감자라도 베넥스는 감자 비율이 20 대 1에 달하는 반면 텔로드는 2.76 대 1에 불과하다.


또 라딕스와 파츠닉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해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라딕스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은 8 대 1,기타주주의 지분은 5 대 1의 비율로 감자되며 파츠닉은 최대주주의 지분만 5 대 1로 감자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