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용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의약품에 대한 장기 처방이나 다른 약물과 병용 등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20여개 브랜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의 국내 판매 금액은 2001년 20억원에서 2002년 50억원,지난해 150억원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는 사용 횟수와 비만 정도에 따라 처방을 제한하고 다른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11월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얻어 정확한 규제 방침을 결정,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