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지난 10월26일자 다산칼럼에 실린 이영선 연세대 교수의 '앞뒤가 안맞는 8ㆍ31세제'라는 글 중 8ㆍ31대책과 외국제도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8ㆍ31대책은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는 모든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대별로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대해 2009년까지 평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1.6%에 해당하는 16만세대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머지 98.4%의 세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지방세인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현재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시가의 80% 수준)의 50%이나,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에는 100%가 된다. 과표적용률이 100%가 돼도 재산세만 내는 일반주택은 2017년 평균 실효세율이 0.54%가 된다. 8ㆍ31대책에 의하면 전체 세대의 2%미만인 종부세 대상 주택만 평균실효세율이 1% 수준이 되고 전체 세대의 98%에 해당되는 주택은 평균실효세율이 그 절반 수준인 0.54%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미국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술 중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미국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주(州)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대부분의 주는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기초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매년 주택가격을 시가에 기초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경우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이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조정해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또 미국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7년까지는 주택을 매각한 후 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세무행정상의 부담 등으로 1998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주된 거주주택(primary residence)의 양도에 대해 25만달러(부부 합산의 경우는 50만달러)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로 변경했다. 이번 8ㆍ31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낮아 부동산가격 상승 및 과세불형평 문제를 야기하므로 고가주택 및 주택과다 보유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해 보유세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또 보유세의 합리화에 상응해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했다. 이와함께 실수요자가 아닌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지나친 자본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재 9~36% 4단계에서 50% 단일세율로 강화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지방지역의 경우 3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사,혼인,노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재산세 및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기초해 과세되는 세금인 보유세로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양도세와는 그 과세근거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세율을 정한다. 또 양도차익의 계산도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수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한다. 그러나 보유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8ㆍ31대책 관련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