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온라인쇼핑몰 검증된 조리식품만 판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먹거리 안전'이 화두다.
최근 맞벌이 증가 등 사회 트렌드와 맞물려 인터넷 쇼핑몰의 식품 매출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옥션 G마켓 인터파크 GS이숍 등 인터넷 쇼핑몰은 가공 식품을 비롯 김치 밑반찬 국거리 등 조리 식품에서 1차 농·수산물로 취급 품목을 늘리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옥션의 경우 현재 농·수·축산물,조리식품,건강 다이어트식품 등 매물로 올라온 식품 품목만 68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먹거리 안전 문제는 쇼핑몰의 최대 현안이다.
GS이숍 한 관계자는 "유해 식품은 물론 비위생적 제품만 하나 적발돼도 쇼핑몰 이미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2~3배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최근 기생충 알이 검출되면서 촉발된 '중국산 김치 파동'은 인터넷 쇼핑몰의 안전관리 대응 능력을 엿볼 수 있게 한 대목이다.
G마켓 등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후 중국산 김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G마켓은 모든 중국산 김치의 등록을 취소했고 인터파크 롯데닷컴 아이세이브존 등 인터넷 쇼핑몰도 앞으로 중국산 김치를 취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치 등 조리식품뿐만 아니라 1차 농·수산물을 인터넷 쇼핑몰에 매물로 올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의 식품 판매자는 식품위생법 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행한 신고서를 접수해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입 식품의 경우 표기 항목 등 기준이 더욱 까다롭다.
수입 식품은 한글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으나 현지 수출국의 영양 표시 등 각종 표시 사항을 가릴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인터넷쇼핑몰 소비자의 구매후기 불만사례 등을 접수,판매자 신용 상태를 항상 관리하고 있다.
인체유해 식품은 물론 위생 상태 등에 불만이 제기된 판매자는 곧바로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