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오너중 1명 31일 영장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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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중 1명에 대해 이르면 3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31일 이번 사건 피의자 중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정하는 한편 각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 뒤 오는 11월2~3일께 기소 대상자를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총수일가 은행 이자 대납,분식회계 등 비리를 지휘한 인사에 대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룹 경영의 공백문제를 감안,총수일가 3세대 형제 중에서는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