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땐 최장 2년 응시제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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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대폰을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이 발생한 뒤 부정행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처벌 강화 방침이 발표됐으나 법안 추진이 늦어져 이번 수능시험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 동안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까지 수능시험일인 11월23일 이후로 잡혀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수능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파탐지기 도입 무산에 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힘들어지면서 교육당국이 발표했던 수능부정방지대책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입법이 늦어진 것은 수능부정행위자 처벌 강화방안을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개정안과 묶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심사 등이 길어져 법안 제출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가 특별히 법안 처리 일정을 앞당기지 않는 한 현재 정기국회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 방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