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된다. 31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운전면허 취득 전에 받는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교육에 대해 경찰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심폐소생술, 지혈, 부상부위 고정 등 동영상이 담긴 15분짜리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처치요령' CD 600장과 협조공문을 31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심박동이 정지된 뒤 3분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생률이 75%에 달하는 데 119구급차가 5분안에 도착하는 비율이 44.1%에 불과해 한계가 있어 운전자가 사고발생 직후 응급처치를 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응급환자 최초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16%에 달하지만 국내는 0%에 가깝다. 경찰청 측은 "CD내용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한 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내 협조를 요청하면 올해 안에 안전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