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등 불투명"‥ 변호사, 소속 로펌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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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보기드문 일이 일어났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모 변호사 등 변호사 2명이 소속 J법무법인과 이 법인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S회계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홍 변호사 등은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않고 J법무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왔다"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법인의 대출 채무와 세금 등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는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J법무법인은 지난 9월 말 소속 변호사 수가 4명으로 줄어들어 연말까지 다른 변호사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구성원이 5인 이상 돼야 설립할 수 있으며 인원이 미달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설립인가가 취소된다.
홍 변호사 등은 "J법무법인은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의 구성원 회의도 없이 결산이 처리되고 회계장부가 S회계법인에 보관된 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법무법인 관계자는 "전임 대표 시절 회계 처리 등에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며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투명한 법인 운영을 약속하는 선에서 변호사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J법무법인은 지난 62년 설립된 한 특허법률사무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의 유명 IT기업들로부터 특허 등록을 의뢰받는 등 그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