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의료광고 규제 완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46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난 27일 받아낸 의료소송 전문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견해들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원로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의료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들이 약 1000명에 이른다"며 "이제 이들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은 대부분 100만~300만원의 벌금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