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다음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또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민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이 0.5에서 1%포인트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서민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이며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리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연 5.2%가 적용되며 다만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서민에게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을 1억원까지 4.7%, 초과분은 5.2%의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