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성형 재료인 실리콘 겔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방 확대 시술을 해온 서울 강남 A병원 등 11개 성형외과 병원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경 7월11일자 A11면 참조 식약청은 이 가운데 다섯 개 병원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여섯 개 병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리식염수 성분의 유방 확대 보형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허가 받은 후 임의로 실리콘 겔이 첨가된 유방 확대 보형물(일명 더블루멘팩)을 수입,판매한 의료기기 업체 D사에도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개 병원은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실리콘 겔의 하나인 '코헤시브 겔'을 불법으로 들여와 환자에게 600만~800만원의 시술비를 받고 유방 확대 수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인상담 등을 통해 '실리콘 겔이 생리식염수보다 수술 후 유방 모양이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등 실리콘 겔이 우수하다고 소개하면서 시술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B병원 등 일부 병원은 고객에게 실리콘 겔 수술이 불법임을 알린 뒤 수술 결과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업체는 2000년부터 생리식염수에 코헤시브 겔이 25~50% 섞인 유방 보형물 더블루멘팩 1972개(시가 60억원 상당)를 미국에서 들여와 국내 성형외과 병원에 공급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실리콘 겔은 터질 경우 면역질환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지난 92년 식약청이 사용을 금지했으며 더블루멘팩도 국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건호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장은 "실리콘 겔 등 무허가 성형 재료를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