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기업과 내부회계관리 컨설팅 계약 ‥ 회계법인 '편법수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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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정에서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컨설팅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편법수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정한 회계감사 기준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회계법인들이 '컨설팅' 형식을 통해 관련 규정을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이 총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일이 LG전자 LG화학 등과,2위인 하나안진이 현대자동차 등과 각각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이들 회계법인은 모두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이와 관련,"이름만 컨설팅이지 실제로는 회계법인이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 는 법 취지는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말에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해야 하는데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자기가 감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 회계법인들은 "회계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역으로 참여하는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으로 상장 대기업은 내년부터,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은 2007년부터 적용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