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싸고 기협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측과 공동으로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중기청이 최근 별도의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법개정을 통해 중앙회 및 협동조합의 조직과 기능,선거제도 등을 전면 개편하려던 기협중앙회의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학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중기청은 연말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중기청이 이처럼 법 개정안 작성에 들어가자 이미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놓은 기협중앙회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마련된 개정안에 중기청의 의견을 반영하면 될텐데 별도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와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회원자격 확대와 협동조합조직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계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벤처·유통·서비스 단체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대비해 동일 업종 간 협동조합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사업조합 설립의 행정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에 따라 조합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등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 차이가 있다"며 "중앙회 회원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일부 조합이 반대하는 등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협중앙회의 개정방안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과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는 중기청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으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진 중앙회 조직과 협동조합 체계를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되 중기청의 개정안이 나오면 내용을 서로 절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 ◆중앙회 회원구조및 선거제도 관련 -벤처협회 여경협 음식업중앙회 등 중기 관련단체에 정회원자격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명칭 변경 -중앙회장 협동조합이사장 등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회 회장 선거관리의 위탁근거 신설 -임원선거의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제도 신설 ◆협동조합조직 개편 관련 -동일 업종·사업간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복수설립 허용 -전국 시군별로 한정돼 있는 사업조합 설립의 행정구역제한 폐지 -조합지원 공동사업기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