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안써도 인터넷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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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상주민번호 등 5가지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12월부터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06년 업계 자율 시행을 거쳐 2007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한국전산원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가상주민번호 등 5가지 대체 수단을 공개했다.
정통부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주민번호 외에 △공인인증서 △개인ID 인증 서비스 △그린버튼(인터넷 공인인증 신청)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 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된다.
가상 주민번호 등 대체수단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확인기관에서 받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