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대체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정보로 가상번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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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상주민번호 등 5가지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는 크게 줄게 됐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의 반대가 심해 당장 의무화하긴 어렵다.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1년간의 자율 시행을 거쳐 2007년 의무화할 예정이다.
대체수단 발급 과정은 간단하다.
A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신청을 하면 사이트 운영회사가 대체수단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본인확인기관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으로 대체수단 발급을 신청한다.
본인확인기관은 신청자의 금융계좌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가상주민번호 등 대체수단을 발급해준다.
A씨는 이 대체수단을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 운영회사에 제시하고 운영회사는 유효성 검증을 확인기관에 요청한다.
본인확인기관은 최종적으로 이 가입자가 가상주민번호의 주인임을 확인해준다.
운영회사는 최종 확인될 경우 A씨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본인확인기관은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전자인증,한국신용정보,한국정보인증,서울신용평가정보 등 5곳이 있다.
한신평은 가상주민번호,한국전자인증은 그린버튼 서비스(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받는 방법),정통부는 가상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5가지 대체수단 중 자사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복수 가능)해 적용하고 네티즌들은 이 방식을 따르면 된다.
이 제도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생소하게 여기고 업체들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대체수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자율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