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물의 온도나 성분이 다른 일반 온천보다 뛰어나 정부의 인증을 받은 '보양 온천'이 내년부터 생긴다. 또 온천거리제한제가 도입돼 기존 온천공(구멍)에서 1km 이내인 지역에서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가족 체류형 온천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온천법을 이 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양온천제'가 도입된다. 물의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일반 온천과 달리 온천수의 온도,성분,이용시설 등이 뛰어난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인증해 복합온천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요양 치료 휴양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레저형 종합온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온천수의 성분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개발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근 온천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온천을 개발하는 온천공을 뚫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존 온천공에서 1km 이내 지역에서는 온천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행자부는 또 온천개발제한구역을 신설해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금은 온천개발 제한지역이 없는 상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온천은 116개며 온천발견 신고 건수는 207개에 달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